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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9월30일 마감.. 18억 공제와 80% 세액공제 중 뜻밖의 승자는?

생활정보 · · 약 15분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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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9월30일 마감.. 18억 공제와 80% 세액공제 중 뜻밖의 승자는?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9월 30일 마감 전 유리한 선택은?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9월 30일 마감 전 유리한 선택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신청 기간이 9월 30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절세 가능성이 높은 약 4만 8천 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령이 낮고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18억원 기본공제가 유리하며, 연령이 높고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12억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는 단독명의 특례 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 고가주택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해야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 시 단독명의 세액공제(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올해 과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8억원 공제 vs 12억원+최대80% 세액공제 완벽 비교

18억원 공제 vs 12억원+최대80% 세액공제 완벽 비교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의 핵심 기준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구분부부 공동명의 기본 적용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기본 공제금액부부 합산 18억원 (각 9억원)단독명의 수준 12억원
고령자 세액공제적용 불가최대 40% (60세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적용 불가최대 50% (5년 이상 보유)
세액공제 한도없음합산 최대 80%
추천 대상60세 미만 / 보유기간 5년 미만60세 이상 / 장기실거주 보유자

어떤 경우에 특례를 신청해야 유리할까?

어떤 경우에 특례를 신청해야 유리할까?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 산정이나 공제액 기준에서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상황별 최적의 판단 기준을 알아두세요.

OPTION A: 18억원 공제 유지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고,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부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를 받는 것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OPTION B: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면서 주택 보유 기간이 10~15년 이상이거나 소유자 연령이 65~70세 이상인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2억원 공제만 받더라도 세금이 훨씬 적어집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신청 절차 4단계

종부세 공동명의 특례 신청 절차 4단계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이동

[신청/제출]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포기]를 선택합니다.

3
주주택자 지정 및 물건 등록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지분이 같으면 선택 가능)을 주주택자로 지정하고 해당 주택 명세를 확인합니다.

4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작성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체크리스트

한 번 신청해 두면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지만, 집값 변동이나 연령 조건 변화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기존 신청자 자동 연장: 지난해 이미 특례를 신청했고 소유 지분 등에 변동이 없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주택자 결정: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연령이 높거나 보유 기간이 길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배우자를 주주택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부 이외 주택 보유 여부: 부부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해에 이미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 소유 지분이나 지분권자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신청이 유효하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변동 사항이 있거나 특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내 변경/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 지분이 50:50으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주주택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지분이 같은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주주택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령이 더 높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더 오래되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주주택자로 지정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유리합니다.

9월 30일 마감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정산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9월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종부세종부세공동명의종부세특례신청종합부동산세세액공제장기보유공제부동산절세홈택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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