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및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9월 15일 마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9월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한 금액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번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핵심 즉답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 대상: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지급)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및 손택스 모바일 앱
왜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을까? 반기신청 대상 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왜 사업소득자는 9월 반기신청을 못 하는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간이간세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 종교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거쳐야 정확한 연간 소득이 확정되므로 구조상 반기별 사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섞여 있는 경우 이번 상반기분 반기신청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소득 유형 | 9월 반기신청 가능 여부 | 비고 |
|---|---|---|
|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가능 (O) | 2026년 12월 지급 예정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불가능 (X) | 2027년 5월 정기신청 이용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함께 있는 경우 | 신청 불가능 (X) | 내년 5월 정기신청 시 통합 계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구유형별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026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 평가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홈택스와 손택스로 5분 만에 완료하는 반기신청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문자, 알림톡, 우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인터넷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앱 실행 후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 신청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및 계좌 등록: 연락처와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작성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시 필수 체크리스트 및 자주 하는 실수 주의사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마감일 준수: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9월 15일 24:00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 소득 고의 누락 금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숨기고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신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좌번호 정확성: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지연 없이 12월에 즉시 입금됩니다.
9월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2026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에 자동으로 반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혹시라도 9월 15일 마감 기한을 놓치셨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산정액의 35%가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 정산 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데 반기신청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소득이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알림톡/우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자격 기준에 부합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반신청' 방식으로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 서비스
- 정부24 복지 혜택 정보 대한민국 정부 공식 포털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 및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