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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청기 보행기 지원금 최대 117만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조건 알고 보니..

복지정책 · · 약 14분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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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청기 보행기 지원금 최대 117만원?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조건 알고 보니..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최대 117만원 혜택의 진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최대 117만원 혜택의 진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보청기 구입비 최대 1,179,000원,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최대 20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상시 신청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이번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조건과 소득 조건, 그리고 의료적 소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정리된 대상 조건을 꼭 파악해 보세요.

공통 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두고 실제 거주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능적 세부 요건

보청기: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 난청진단자
보행기: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지원 품목별 한도 금액 및 보조금 비교

지원 품목별 한도 금액 및 보조금 비교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롤레이터 등)의 지원 한도 금액은 대상 구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비교 확인하세요.

구분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료적 필수조건
보청기 지원최대 1,179,000원최대 1,179,000원한귀 40~80dB / 다른귀 40~60dB 난청진단
성인용 보행기최대 200,000원최대 180,000원거동불편 소견서 또는 등급외 A,B 판정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4단계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4단계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병원 방문 및 진단: 이비인후과 또는 병의원에서 청력검사지 및 의사 소견서 발급

2

서류 준비: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청력검사 결과지 등 지참 서류 챙기기

3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조금 신청서 작성

4

심사 및 지급: 자격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및 품목 구매 진행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방문 전 필수 확인)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방문 전 필수 확인)

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물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보청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 [보청기] 청력검사 결과지 (한귀 40~80dB, 다른귀 40~60dB 기록 필수)
  • ✔ [보행기] 진단서/소견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 문구 필수 기재) 또는 등급외 A,B 판정서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 사업은 2026년 기준 상시 진행되지만, 지자체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 담당 부서: 중장년노인과 (☎ 031-5189-3849)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한귀 40~80dB, 다른귀 40~60dB)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행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나요?

지자체 및 사업 기준에 따라 지정된 보행기를 지급받거나 구매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최대 18만원)을 환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주소 이전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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