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자녀 2명부터 혜택받는 핵심 요약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 나들이를 떠날 때 부담스럽던 고속도로 통행료, 이제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고, 등록된 하이패스로 출구 차로를 통과하면 할인 혜택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9월 현재, 3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도 신청 후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 및 명의 일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차량 조건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 조건과 차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 체크리스트
-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 ✔ 부 또는 모 명의 소유 차량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 ✔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 개인·법인 사업자 소유 및 리스·렌트 차량은 신청 불가
또한 실제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하며,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가 확인되므로 타인 대리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수별 할인율 및 지원 기간 한눈에 보기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할인 비율과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적용되는 구체적 조건을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일 | 지원 대상 기간 |
|---|---|---|---|
| 3자녀 이상 | 20% 할인 | 2026. 07. 22 ~ | 2026.07.28 ~ 2029.08.21 |
| 2자녀 가구 | 10% 할인 | 2026. 08. 10 ~ | 2026.08.22 ~ 2029.08.21 |
지원 기간은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민자고속도로가 아닌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영업소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준비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수 지참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함께 등재된 기준)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4.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시 시설대여계약서)
5.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 및 환급계좌 정보
6.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다운로드)
실수를 줄이는 필수 체크 포인트 3가지

신청 후 할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려면 다음 세 가지 명의 일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명의의 3제 일치: 할인 등록 차량 명의, 하이패스 카드 명의, 환급받을 계좌 명의가 신청인 본인 명의로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2. 출구 차로 통과: 반드시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이용해 통과해야 시스템상 할인이 자동 정산/환급됩니다.
3. 법인/개인사업자 차량 불가: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이나 사업자 등록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만 19세 미만 자녀가 최소 2명 이상 등본상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여 만 19세 미만 자녀가 1명으로 줄어들면 자동 제외됩니다.
선불 하이패스 카드로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가요?
선불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등 명의 확인이 가능한 기명 카드에 한해서만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자녀가 운전할 때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 있어야 할인이 정상 처리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하이패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및 위치정보 동의서 양식 제공 공식 누리집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저출생 위기 극복 다자녀가구 교통비 지원 정책 상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