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요약 및 지급 일정

💡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 월요일까지 마감됩니다. 이번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15만 원(산정액의 35%)이 오는 12월 중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마감일을 놓치면 12월 사전 지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5월 정기신청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받나? 단독·외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금액,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전년도 기준) | 반기 최대 지급액 (상반기 35%)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52.5만 원 |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98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최대 115만 원 |
재산 요건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홈택스 및 ARS전화 3분 간편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문자/우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인터넷 및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 주민번호 및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완료.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소득·재산 내역 확인 후 신청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반기신청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으며, 순수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혼재되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가?
- 2026년 상반기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가구원의 부채는 재산 가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했는가?
- 9월 15일 24시 마감 전 신청 완료 제출이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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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9월 15일 마감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12월 사전 지급을 받지 못하며,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반기신청 시 115만 원을 한 번에 다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12월 중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하반기 분(35%)과 정산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에 최종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Q3.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3.3% 3.3% 사업소득)가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국세청 홈택스 공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요건 안내 페이지
- 복지로 정부복지포털 대한민국 정부 대표 복지 정보 포털


